- 작성자장혜연
- 작성일2023-01-10
- 조회수94
제목[저소득층] 2023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
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 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 또는 oneclick.moe.go.kr)으로 지원 신청바랍니다.
▣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
교육급여 | 지원기준 | 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’23년 선정기준: 4인가구 기준 2,700,482원) |
지원내용 | ▸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원 (초 415,000원, 중 589,000원, 고 654,000원) ※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: 고교 무상교육 |
교육비 | 지원기준 | ① 저소득층 자격 보유 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단, 방과후자유수강권은 80%) ③ 학교장추천 (학교에서 대상자 별도 선정) |
지원내용 | 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고교 저녁급식비, 수학여행비(실비 전액/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한도액 있음) ▸ 교육정보화 (노트북, 인터넷통신비) - 노트북: 교육급여 수급자, 가구별 1대 지원(우선순위에 따라 지원) - 인터넷통신비: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, 가구별 1회선 지원 ※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, 초등 돌봄교실 급‧간식비 실비 지원 |
▣ 집중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집중 신청기간 | 2023. 3. 2.(목) ∼ 3. 17.(금) (예정) ※ 연중 신청 가능하나,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※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을 안 했을 경우, 반드시 신규신청해야 합니다. |
신청방법 (택1) | ① 방문신청 | ② 온라인 신청 |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| ∙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∙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 |
제출서류 | ▪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등 |
▣ 2023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▪ 고등학교 신입생 : 2022학년도에 ‘학교장추천’으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교육비 신규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신청 필요여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