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이순자
- 작성일2023-03-13
- 조회수252
제목2023학년도 남녕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보
투 표 실 시 안 내
남녕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아래와 같이 위원정수 보다 많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내역
순번 | 등록일시 | 성 명 | 직업 | 연령 | 비고 |
1 | 2023.03.08. | *** | 미기재 | 미기재 | 1학년 |
2 | 입후보자 | | 등록포기 | | |
3 | 2023.03.09. | *** | 미기재 | 미기재 | 2학년 |
4 | 2023.03.09. | *** | 〃 | 〃 | 1학년 |
5 | 2023.03.09. | *** | 〃 | 〃 | 3학년 |
6 | 2023.03.10. | *** | 〃 | 〃 | 2학년 |
7 | 2023.03.10. | *** | 〃 | 〃 | 1학년 |
8 | 2023.03.10. | *** | 〃 | 〃 | 1학년 |
9 | 2023.03.10. | *** | 〃 | 〃 | 1학년 |
10 | 2023.03.10. | *** | 〃 | 〃 | 2학년 |
※ [남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]
...
제10조 (학부모위원의 선출) .....
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 다만, 입후보자가 선출할 위원수와 같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.
2023년 3월 13일
남녕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
※ 선거권자지참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 중1개 지참)